남도일보 사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꼭 안착시켜야

오는 27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도는 사업주의 퇴직공제 근로 일수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무 적용 대상은 2022년에는 공공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에서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이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의 사전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내역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 미납이 발생하는가 하면 공사일보가 현장 팀·반장 수기 의존으로 누락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규 위반이 나타났다.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 중 부도나 폐업 등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업체 자금난 등으로 가입이 소홀한 때도 있었다.

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태도에 달렸다. 여러 현장에서 투입·철수를 반복하고 잦은 사업장 이동으로 건설업에 장기간 종사해도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장치다.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유관기관은 전자카드제가 차질없이 안착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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