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추첨서…내년부터 적용

사회적 기여·주택품질 따져

이익공유·특화 설계도 반영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2005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은 낙찰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청약 경쟁 과열 등이 발생했다.

또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던 기존 추첨 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도록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를 모색키로 했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역세권과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기존 추첨 공급방식도 친환경, 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공급,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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