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

고용부 “계도기간 올해 연말 종료”

국회 계류 보완 입법 처리도 요청

정부가 30일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50~299인 기업은 내년부터 근로시간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어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애초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유로 2018년 3월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의 배경으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로제 대응 여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50~299인 기업 대상 2천4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81.1%의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1.1% 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천300곳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고려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을 위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2월 노사정이 접점에 합의한 사항이나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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