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년간 입찰담합 물류업체 12곳 적발
11개 업체 과징금 54억 부과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짜고 물량를 균등하게 배분해 온 물류업체 12개 중 11개 업체가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60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2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사건 조사 착수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업체에 54억 4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국보·㈜동방·동부건설(주)·동원로엑스㈜·㈜디티씨·롯데글로벌로지스㈜·세방㈜·CJ대한통운㈜·인터지스㈜·천일정기화물자동차㈜·㈜KCTC·㈜한진 등12개사 중 동부건설(주)를 제외한 11개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주)국보·(주)동방·동원로엑스(주)·(주)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주)·세방(주)·CJ대한통운(주)·인터지스(주)·(주)KCTC 9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물류업체의 담합은 aT가 수입한 쌀과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와 감자, 생강, 마늘 등 농산물을 부산항에서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이뤄졌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0건의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초반에는 입찰에 모두 참여했으나 업체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개 조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2014년 입찰 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바뀌면서 다시 모두가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키로 한 합의에 따라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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