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 가구 공급
내년 1월 18~20일 사흘간 접수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299 가구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21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 규모는 수도권에서 4천554가구, 비수도권에서 9천745가구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속되는 전세난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고려해 그간 소득·자산 요건에 맞춰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남은 공실 물량을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키로 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지 않도록 신청 지역 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기본 4년, 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보증금 1천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만883원 증가)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대상자를 선정,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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