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서 이젠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납부 가능
알뜰폰·동일 통신사 2대이상 불가

/국세청 제공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카카오톡’에서 고지서를 열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의 문자로 알려준다. 다만,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면 돼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두 차례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철회되므로 기한 내에 고지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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