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8억5천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목포지청 “청산의지 없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2일 노동자 201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18억5천만 원을 체불한 M사 대표 김모 씨(43)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에서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1명에 대해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택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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