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개시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담양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담양에 실거주 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며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 등이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연 60만 원(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경우,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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