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절실

광주·전남 일선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186개 지자체 401곳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곧 마련된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주목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규정도 마련해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와 교원,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소기준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 변경 등은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춘 것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 더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 연구원을 추가시켜 현실성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경쟁적으로 펼쳐지고는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다 보니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번 기회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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