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회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28일 여수시와 유족회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이번 4월 국회 임시회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아 4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5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유순상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 주도로 특별법안 처리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하며 5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화자 여순사건 서울 유족회장과 회원들도 참여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면서 “73년의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 길 뿐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여수시는 기자회견 참석 이후 CGV영등포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유족회 등을 초청해 영화 ‘동백 시사회’를 열고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으며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조례 제정과 아울러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영화 제작, 홍보단 구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