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당초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했으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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