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탈당 후 복당인사 경선 25% 감산

민주, 탈당 이력 감점 대상 ‘수두룩’…광주·전남 정가 ‘술렁’
10년 내 탈당 후 복당인사 경선 25% 감산
합당 후 자동 복당자도 포함…셈법 분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뒤 복당한 후보에게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여당 본산인 호남에서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키로 한 데 이어 2일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된 탈당 경력자에게 이를 적용키로 당헌을 개정했다.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10년 이내로 강화한 것에 더해 자동 복당자에게도 엄격하게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가 여럿 해당되면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입지자들 사이에 이슈로 재조명됐다.

광주 지역은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나 다른 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단체장도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경우 A군수는 다른 당으로 옮겼다가 최근 4년여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전남 B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방식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1년 만에 다시 복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 도전할 예비후보 중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바람’이 불 때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되돌아온 후보들은 수두룩하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시 감산 적용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셈법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민주당 내 입지자들이 당헌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 경력 페널티가 10년으로 강화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에서는 ‘경선=본선’ 룰이 적용되는 만큼 후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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