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광주남부소방서는 건물관계자와 시민들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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