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안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 면제 주장 들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 본인만 출석한다고 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규정과 주석서, 판례를 해석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개정하고 재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건강이상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성명과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씨 측은 전씨가 서울에서 광주에서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달라며 당초 오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이던 공판을 오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공판 시간이 조정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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