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납세 편의 ‘도움창구’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층 대상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도움창구’방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0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대상은 지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창구 방문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일정 요건 소규모 사업자)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함평군 도움창구는 오는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및 착한임대인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8월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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