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경찰 수사 속도
철거 공사 3단계 하청 정황 확인
지분 나누기 등 이면계약 의혹도
철거 기존계획 위반 규명이 핵심
재개발조합 수사 확대 가능성도

 

지난 1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철거 공사와 관련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하고 건물 붕괴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13일 현재까지 학동4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건물 철거와 관련 불법 하도급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참사가 발생한 건물 철거 계획을 허가한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당초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는 현대산업개발 측 해명과는 달리 철거 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반건축물 철거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했으나,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백솔건설은 석면 해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지분 나누기나, 이면계약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참사 당일 건물 3층으로 진입해 천장 등을 철거할 계획이었다는 중장비 기사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허가 계획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허가는 5층부터 1층까지 위에서 아래로 순차 철거하도록 했으나, 실제 철거에 나선 백솔건설은 저층부(1·2층) 일부를 먼저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가가 이뤄진 철거 계획도 굴삭기의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관할 지자체 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재개발조합과 업체 간 불법 재하도급 관련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