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비정규직 노조원 대다수 ‘정규직’
시교육청 “교섭 혜택 보는 88% 정년 보장”
노조 “상당수 정년보장 맞지만 임금·복지 차별”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오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 소속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공무직종은 49개로 총 4천333명이며, 이 중 3천815명(88%)이 정년(만 60세)이 보장된 정규직이고 518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간접 고용 노동자를 뜻한다. 학비노조가 ‘비정규직’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툭 하면 교육청 점거농성을 벌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단체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원 상당수가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 교사나 직원과 비교해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한 3천여명 중 70%가량은 정년이 보장된 게 맞다”면서 “그러나 정년만 보장됐지, 일반 교사, 직원과 비교해 임금이 적고 복지혜택도 부족해 저희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교육 직종에서도 상당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사회적 약자로 비치는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는 세태인데 노조 명칭만 보면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과 관련해 실무교섭을 24차례 갖는 등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시교육청 안에 천막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교육 시간(유급)을 현재 연 12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하고 노조 전임자를 7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전임자들의 연 근로 면제 시간을 총 1만3천 시간에서 1만4천 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학중 비근무 직종(조리사, 조리원 등 총 6개 직종 1천900여명)의 최소 근무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 추가 소요와 학교 운영 차질을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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