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투기 논란 ‘수면 위’
남도일보, 2019년부터 문제점 집중 지적
다가구주택 사들여 지분쪼개기 의혹
가족 명의로 매입, 분양권 노린 정황
법정 다툼…법원, 분양권 인정 안해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도로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당시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남도일보가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조합장의 투기 정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2019년 7월 30일 1면, 8월 14일 1면·2면, 8월 22일 1면 , 9월 4일 1면, 10월 2일 9면>

16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출신인 학동4구역 조합장 A씨는 지난 2016년 재개발사업 부지 내 건축물(다세대주택)을 딸과 조카 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2세대에 불과했던 해당 건축물은 A씨 가족 명의 매입 전 동구청의 인가를 받아 6세대로 나눠지는 등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상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여러 사람이 살더라도 소유주는 1명으로 보기 때문에 재개발 시 분양권 배정도 1세대만 지급되는 반면 다세대는 각 세대별 개별 등기가 가능해 분양권도 여러명에게 배정된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분양시 막대한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추모발길 이어지는 합동분향소
13일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지분 쪼개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통상 설계도 변경 및 도면 확인,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세대 변경 신고 3일 만에 인가됐기 때문이다. 동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법원도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세대가 나줘진 배경 등을 설명하라며 ‘석명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투기 세력 차단을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에 의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의 시도는 불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받을 권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당시 이 건물은 1명이 단독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동4구역 한 조합원은 “법원의 판결은 조합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재개발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철퇴였다”며 “이 같은 부당·부정 행위에 대한 형사적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지분쪼개기 의혹 등에 대해 “딸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었고, 가족 일부가 저렴한 매물이 나와 구입한 것을 알고 다른 가족들도 싸게 산 것이지 의도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철거건물 붕괴참사’ 손편지로 추모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도로에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손편지가 놓여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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