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상 화장장, 봉안장 사용료 등 18만 원 지원
여수시, 노인 일자리 보험 외에 지원해 줄 근거 없어
 

7월 20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차량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여수소방서 제공

전남 여수에서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데다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만 보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5.3t 탁송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승용차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졌으며 14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길 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들은 당시 사고가 교통사고 적용을 받게 돼 보상은 막막하기만 하다.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만 19명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해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한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상처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화물공제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사망자 5명 등 모두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다, 차량 파손 등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가해 차량이 불법 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에 따라 보상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고 피해자 중 일부는 서강동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 참변을 당했다. 그나마 이들의 경우는 여수시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의 재해보상보험 피해보상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수시와 관계기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사고 직후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복지지원을 포함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피해 유가족에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 상해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직원 40명으로 장례 지원반을 꾸려 인력과 화장장·봉안당 사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수시가 피해가족에 지원한 비용은 고작 18만원에 불과하다. 시립공원묘지 화장장 이용 금액과 15년간의 봉안장 사용료 감면 등이다.

여수시는 전남도민보험과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에 나섰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대중교통사고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난기금 지급도 검토했지만 교통사고라는 점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교통사고라는 점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며 “재난기금 지급도 검토했지만 다른 시민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지원해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만이 해결책인데, 피해자들은 보상까지 병원비와 생할비 등 경제적 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민 성금 등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가족 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병원비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긴 빚더미만 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히고선 이제 와서는 ‘가해차량의 화물공제보험 한도에 따라 보상 된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도 마치 다해줄 것처럼 하는 행태가 서운하다”고 비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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