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 예인선 기관장 입건

무면허로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

여수해경, 무면허 기관장 승선한 예인선 적발/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기관장 A씨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t급 예인선을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예인선의 경우 30t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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