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로컬푸드 취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 판매 사전 차단

로컬푸드 직매장(죽림점)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및 민간분석기관이 합동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는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1억2천만 원을 들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해 지정 민간분석기관을 통해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320가지 성분의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1개월간 출하 금지조치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신뢰 확보 차원에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여수농협 양지점·우두점, 여천농협 죽림점·학동점) 4개소를 대상으로 40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여천농협 화양점·선원점 2개소를 포함해 전체 로컬푸드 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 확대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출하 농가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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