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만끽…” 충동적 범행 주장

 

벌거벗은 채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활보하다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길에서 여성 B씨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은 뒤 넘어뜨려 손목·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곧바로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으며,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20여분간 도심을 활보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셨더니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며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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