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현장서 인도·도로 점유
보행·차량운행 방해 등 불편 야기
잇따른 민원에도 건설사는 ‘무시’

 

23일 광주역시 북구 중흥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도로 일부를 막고 작업을 진행해 시민과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23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사거리에서는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때아닌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다. H건설이 시공중인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이날 한 도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도로에는 통신회사부터 병원, 음식점 등이 위치해 이동이 잦은 주요 통행로인 탓에 도로폐쇄로 인한 크고 작은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

차량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도로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차량은 돌아가기 위해 무리하게 후진을 감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통행로가 공사장으로 변모해버리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은 더욱 컸다. 주요 상점 사이를 가로지르는 해당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많게는 10분에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폐쇄도로 구간에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곳에 가려다 안전이 우려돼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공사장 관련 인근 도로 점유는 관할 자치구에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일시점용허가 신청 시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를 하는데, 도로점유가 불가피한 상황에만 최대한 짧은 기간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불법으로 공사장 측면 인도 한 거리에 통째로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통행을 금지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으며, 이로 인해 관리 당국인 북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북구 건설과 관계자는 “대형 건축기기 설치 과정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로를 폐쇄한 것 같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위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도로의 본 목적은 통행편의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