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공유수면법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도(2022.6.1~2023.5.31. 1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별도 신청없이 총 1억5천만원(55건)을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이 국민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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