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폐사, 남은 한 마리 폐사 전 방류계획 논의해야
여수환경련 ‘바다의 날’ 맞아 수족관 모든 고래 방류 촉구

 

지난 8일 전남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수조 앞에서 ‘벨루가’가 물 속에서 엔젤링(Angel Ring, 입으로 만드는 물방울 고리)를 만들며 재롱을 피우고 있다./뉴시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국내 최초로 ‘벨루가 수중 생태설명회’를 선보인다. 설명회는 7월부터 오전 11시 20분에 상시 진행된다(주말제외). 2014.07.09. (사진=한화호탤앤드리조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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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인 31일 전남 여수환경운동연합이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암컷 벨루가 ‘루비’를 고향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생에서 고래는 수심 700m 아래까지 잠수하기도 하며, 가족 단위로 헤엄쳐 다니는 무리생활을 한다”며 “지능지수가 60~7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영리하지만 고래를 사육하는 수족관은 고래의 무덤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여수환경련에 따르면 실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우리나라 8곳의 수족관에서 죽어 나간 고래는 총 46마리에 이른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빠짐없이 2~6마리의 고래가 수족관에서 죽어갔다. 지난해는 5마리가 죽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도 2020년 7월 20일 수컷 벨루가 ‘루이’가, 지난해 5월 5일 수컷 벨루가 ‘루오’가 폐사하면서 벨루가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죽고 암컷 벨루가 ‘루비’ 한 마리만 남아 있다.

야생에서 벨루가의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인데 비해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폐사한 ‘루이’와 ‘루오’의 삶은 겨우 12년에 그쳤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따라서 여수환경련은 “같은 시설에서 비슷한 나이의 벨루가 두 마리가 폐사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수족관 생활이 벨루가에게 얼마나 부적합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이은 벨루가의 죽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현재 살아남은 마지막 한 마리 루비의 생존”이라며 “루비마저 죽기 전에 반드시 방류 대책이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 남은 루비의 생존을 위해 조속히 방류할 것과 전국 6곳의 수족관에 억류돼 있는 22마리(큰돌고래 16, 벨루가5, 남방큰돌고래 1마리)의 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고래의 사육 및 전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정도가 살아있는 고래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수족관 전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2016년 범고래보호법을 제정해 범고래의 전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모든 고래의 사육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 고래 전시와 사육을 형사처 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및 공연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고래의 사육과 전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야생 고래 보호와 고래 고기의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해양포유류보호법은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위협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수 백 마리의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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