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하선 구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지난 2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원활한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해 승선·하선 구역을 변경하고 그 즉시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변하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담당자는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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