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장에는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