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지정 지구,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 2차 신규 지정 지역, 서울 강남,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 확장 지역,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구, 광주

자율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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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남 순천을 비롯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신규지구와 기존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자동차 신규 운행  지역은 서울 강남, 서울 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7곳이다. 기존 확장 지구는 경기 성남시 판교, 대구, 광주 3곳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7개 지구에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서울 강남·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원도 강릉· 전라남도 순천· 전라북도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경기도 시흥· 강원도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서초구에는 강남역, 삼성역, 학여울역 등 20.4㎞ 범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택시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종로구·중구에 걸친 청계천 일대에서는 청계광장~세운교, 세운교~청계6가 등 8.8㎞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나머지 신규 지구에서도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사업이 들어선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같은해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이듬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광주,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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