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터키가 국호를 '튀르키예'(Turkiye)로 변경함에 따라 외교부도 '튀르키예'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2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튀르키예'로 표기법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표기를 변경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중유럽과 업무 조직표에서 터키 표기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다.

기존 주터키 한국대사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명칭 변경에 따라 대사관의 명칭이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국립국어원도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터키 표기가 담긴 기존 직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유엔이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 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공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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