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샛별(전남 고흥경찰서 경무계)

최샛별 전남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법령과 통계를 접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망자는 2021년 기준 2천91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이다.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이날부터는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되었다. 즉 운전자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살펴보고 안전을 확보해주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도로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곳에서도 서행과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 범칙금 부과, 교통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하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밝은 색 옷을 입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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