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경장)

국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술’이다. 술은 친한 사람과 웃으며 즐겁게 마실 수도 있고 때론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규정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60만원의 벌금을 보면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취소란 행위 도중 생명이 다급한 신고나 긴급 범죄 신고에 대응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중에서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며 자신의 신체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운전 시야가 좁아지고, 신호위반 등 범칙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피해자는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를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 및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는 내 가족 및 선량한 시민에게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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