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1팀 경장)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①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자의입원) 내지 제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광주광역시 내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반 출동 건수는 1천961건으로 2019년 706건, 2020년 568건, 2021년 687건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기관 연계 조치는 3년간 총 641건으로 2019년 291건, 2020년 189건, 2021년 161건 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나 2021년 지역경찰 동반 출동건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반해 광주광역시 내 정신의료기관(62개소) 총 2천339개의 병상의 3년간(2018~2020년)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83.6%, 2019년 85.5%, 2020년 87.1%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응급입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5개 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분소 포함) 6개소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광주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1개소는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정신질환자 상담 및 응급입원 가능 병원을 지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만약 광주광역시 내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여 112신고가 된다면 최일선 지역경찰에서 현장을 나가 상황을 살펴보고 응급입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평일 주간에는 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용회선이나, 주간·야간·주말·공휴일에는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로 전화를 해 응급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을 안내받고 119의 협조를 받아 이송한다.

최근 서울에서 응급입원에 실패한 정신질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 경찰은 응급입원 시키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병원에 약 6시간동안 150여통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 남는 병상이 없다”,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 는 대답이 나왔다고 한다.

광주에서 또한 신속한 응급입원을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를 받아 병원 등 찾아보려 하면 길게는 2~3시간 이상 걸린 적이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 병상이 없어 응급입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다.

위 사례들처럼 최일선에서 응급입원 대상자를 마주하는 경찰들은 “모든 부담을 다 떠안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어려움은 광범위한 문제로 파악된다.

위 상황의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은 경찰과 병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실 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원화돼 있다. 정신병원도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이며 경찰관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정신질환자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다.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등 전라도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24시간 응급입원 전용 병상을 확대 운영해 준다면 각종 위험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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