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우리가 가장 사소하게 생각하며 위반을 해도 죄책감이 없는 교통법규가 무엇일까? 아마도 무단횡단일 것이다. 우리는 무단횡단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서 절대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아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범칙금 2만원이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보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운전자에게는 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크게 다칠 때는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기소 되어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 운전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진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여유 있게 행동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30초 더 빨리 가려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는가?

무단횡단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아닌 보행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운전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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