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 추세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및 가족 간 갈등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만 1만9천391건으로 전년도보다 14.2%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3%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버타운,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모욕, 비난,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발생 이유는 주로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충동적·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결함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 범죄 이외 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치매, 건강 문제 또는 가해자가 자녀임을 문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가정이며, 학대 행위자는 주로 자녀였으나, 최근 학대 행위가 배우자로 바뀌는 추세이다. 주로 가정에서 일어났으며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 행위가 많아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내가 만약 노인이 되어서 학대를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 노인학대 발견 즉시 112신고, 혹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익명성을 보장하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로 신고하여 노인들의 인권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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