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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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제2차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10월31일 09시~11월1일 21시

- 7급 공무원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11월16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2월14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7급 공무원 2차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월15일 시행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2차 시험 성적 및 이의제기 기간을 오는 10월31일 09시부터 11월1일 21시까지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2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16일이다.

이에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21시까지 이틀간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7급공무원 시험 성적 및 가산점 등을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시행한다.

시험 응시자들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가산대상 자격증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7급 공무원 시험 성적 결과가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10.31(월)~11.1일 21시까지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11월3일(목)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위 기간 내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10월15~10월17(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11.1(화)까지 공개채용1과(044-201-8254)로 연락하면 되고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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