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두석(전남 무안경찰서 경감)

현재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 운영취지는 난폭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서다. 특히 암행순찰차량은 차량내 탑재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하거나 정차 중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단속 부스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불특정 차량을 단속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운영방법 및 통지는 운행하거나 주·정차 중에 탑재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수천개의 레이저를 진행방향 전방에 쏘아서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중앙제어장치에서 판단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카메라 촬영 후 이를 자동으로 전라남도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로 전송하면 영상 단속실에서 위반차량을 조회하여 차량 등록지로 위반사실 통지서를 자동 발송하게 된다.

위반사실 통지서는 촬영 후 보통 3~5일 정도 경과 후 단속(위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182경찰민원콜센터,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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