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택시기사를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 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만취한 승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관련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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