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에 뇌졸중 위험 있다면 외출 자제
노약자·어린이·만성질환자도 요주의
가벼운 낙상사고 방치…‘합병증’ 유발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도 주의보

 

22일 광주·전남이 한파와 폭설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평소에 가볍게 여기던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될 수 있어서다.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집밖에 나설 때는 누구나 블랙 아이스로 인한 낙상 사고 위험에도 주의해야 한다.

◇고위험군 외출 삼가야

추운 겨울철에는 내부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혈관을 도는 혈액이 적어 말초혈관이 쉽게 수축된다. 보통 심장에서 멀고 혈관이 가늘면서 추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머리와 손, 발 부위에서 혈관이 수축되기 쉽다.

특히 머리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된다.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을 앓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저혈당,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뇌경색, 뇌손상, 뇌종양 경력이 있는 환자들과 노인, 소아 등이 요주의 대상이다.

◇곳곳에 ‘블랙 아이스’

낙상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살얼음이 언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나 더 미끄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낙상이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도 있다. 노년층이 가장 주의해야 할 낙상 관련 부상은 엉덩이뼈와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고관절 골절이다. 60대 이후부터는 골조직이 급격히 약해지는 시기여서 미끄러질 때의 가벼운 외상만으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노년기에 고관절이 골절되면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게 되면서 폐렴, 욕창 등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마비, 폐색전,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

◇한랭질환 주의해야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심부체온(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상(강한 한파로 인한 피부 동결)이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동상 부위를 20~40분간 38~42도의 따듯한 물에 담그고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좋다.

동창(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부 염증)이 생겼다면 따뜻한 물에 언 부위를 담가 서서히 피부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해당 부위를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유도하되 긁지 말아야 한다.

◇강추위 속 마신 술 ‘더 위험’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 술로 몸을 녹이려는 이들이 있다.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 움츠렸던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속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다.

하지만 실제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생긴 열은 결국 피부를 통해 빠져나간다. 때문에 추위 속 음주는 되레 체온을 떨어뜨려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와 저체온증의 상관성은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절기(2021~2022) 한랭질환자 집계 결과를 보면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 300명 중 67명(22.3%)이 음주 상태였다.

질병청 관계자는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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