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전남 여수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천750대 체납액은 29억2천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오는 5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주·정차과태료 3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원 ▲다른 지역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수시는 4억4천300만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1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한편,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징수과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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