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노후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도 제정해야

 

지난해 2월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현장. /독자 제공
지난해 2월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현장. /독자 제공

지난해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자 강력 처벌과 노후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한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며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한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단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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