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까지 자전거사고 보장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민 자전거보험과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천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다만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여수랑 이용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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