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전남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새벽 시간대(0시~4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차주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중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 18회 단속을 실시해 186건을 계도하고 141건을 단속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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