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시의원들 상당수 숙박시설 보유

 

여수 웅천지구. /여수시 제공
여수 웅천지구.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 조례 제정 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진하던 시의원 중 상당수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등 의원 3명은 지난달 26일 생형숙박시설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의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조례를 발의한 일부 시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생활형 숙박시설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숙박시설의 분양가는 8억1천만원~8억9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이선효 의원과 또 다른 시의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효 의원은 실거래가 5억 9천5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일부 다른 시의원들도 본인과 가족 명의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줄곧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조례를 철회한 상태다.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던 한 의원은 “내가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은은 이번 조례 개정 대상 시설이 아니어서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진한 조례의 적용 시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법 기준을 초월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완화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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