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인근 전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상태를 뜻한다. 건물주가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해도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대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고물가에 월세와 관리비 등이 치솟으면서 대학생들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월세 부담을 피해 전세로 돌리기 때문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상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확인 및 선순위 관계와 한 건물로 묶인 다가구 주택의 계약 호실 이외에 전세보증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성립요건도 활용해 계약하는 것도 예방법이다.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구축한 범행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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