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남도일보 경제부장)

 

김경태 남도일보 경제부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많은 과제를 남기고 끝났다. 광주 18명, 전남 182명 등 전국 농·수·축·산림조합장 1천346명이 선출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합장 배지를 거머쥔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신 후보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도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열기가 뜨거웠다.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상대적인 관심은 덜했지만 광주는 평균 2.7대 1, 전남은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득표전이 치열했다. 투표율도 광주 82.6%, 전남 80.9%로 높았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높은 대우로 농어촌지역에선 황금직이다. 연봉 또한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 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4년 동안 직원 인사권을 비롯해 농협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농산물 판매 등 권한이 막강하다.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선거 때마다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및 과열·혼탁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선거 사범이 수없이 적발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 선거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이 제3회째 선거였지만 여전히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뿌리뽑진 못했다. 광주·전남에서 총 80건에 115명이 경찰 수사대상이라고 하니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

먼저 ‘깜깜이’로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는 현직이 절대 유리하다. 임기내내 조합원을 관리하는 조합장과 달리 도전자는 얼굴조차 알릴 방도가 마땅치 않다. 조력자 없는 ‘나홀로’ 홍보에, 토론회도 없고 그 흔한 현수막도 걸지 못한다.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 전송과 통화가 허용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으로 출마한 후보는 광주가 16명(당선 11명), 전남은 148명(당선 101명)으로 각각 68.8%와 68.2%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현직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또한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의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한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운영 전반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농협법상 상임조합장은 3선 제한을 받으나 비상임조합장은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 의지만 있으면 무한 출마가 가능하다. 5선, 6선 신화의 조합장이 나오는 이유다. 보좌그룹인 이사·감사도 연임제한이 없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20~40년 왕좌를 지켜낸다. 심지어는 3번 연임한 상임조합장이 임기연장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인이 수십 년 독식하고, 친위대가 호위하는 ‘그들만의 세상’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았던 조합장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제는 당선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할 때다. 농어촌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조합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혁신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농어촌도 살리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인구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농어촌은 앞으로 더 큰 변화와 어려움을 맞을 것이다. 어떤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조합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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