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불법행위 단속

 

화순군 폐수배출시설 최종방류구에서 관계자가 채수하는 모습./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장마철에 폐수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 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 ▲고질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배출사업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필요시 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및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행위 예방 사전홍보 및 계도문을 발송한다. 2단계는 사업장 특별감시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 녹색 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복구 및 공정 진단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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