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호(함평경찰서 월야파출소장)

 

최휘호 함평경찰서 월야파출소장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 불편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편지나 선물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래는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살인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자로 공표되어 더 이상의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성적의도를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이버 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병과 되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팔지 착용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할 경우 혹시 모를 보복을 걱정하실 때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가해자 및 본인 및 가족들에게 사이버 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112, 경찰관서에 신고해 스토킹범죄가 강력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