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없었고 업무상 과실에 대해 폭언” 해명

진도농협 하나로마트.

전남 진도농업협동조합(이하 진도농협)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진도농협과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께 진도농협 S모 직원은 신규 조합원 등록업무 수행 중 조합원의 신규 등록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조합장 L씨에게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S모 직원은 출근을 못했고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신고하려 했으나, 조합측의 회유로 담당업무를 바꿔 현재 타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직원인 J·B씨도 직원들 앞에서 조합장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진도농협장 L씨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날조 된 거짓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폭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폭언을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 기준법상 폭행과 폭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합장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내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S노무법인은 “사내에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익명제보, 풍문 등으로도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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