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룡(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정광룡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국민의 의사 표출을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또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시위시 소음을 10분 평균 소음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법적제재를 취한다.

이 규정을 익히 알고 있는 시위자는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치 준수해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과 같은 저속적 비난 내용에 대한 규제가 절실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계 국가는 소음치가 각각 59dB, 75dB, 85dB로 이를 넘기면 바로 처벌한다. 심지어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확성기 같은 음향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있다.

과도한 집회 소음은 분명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만큼 헌법의 가치 보장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 선진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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