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SNS의 이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이 활개치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특정인을 모욕, 비방,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 등을 말한다.

문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과 과거 유명인들이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인들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이버불링을 예방할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불링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지하기 어려워 가해 행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얻고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도 있다. 사이버불링 범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벼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사이버상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외부 칼럼·기고·독자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